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서산시 · 공포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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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위원회 또는 서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은 당해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관련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4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신설 2021.2.22.>
제5조(조례안의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6조(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심사 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동의의 의제성립) ①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출 및 시장제출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시장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