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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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촉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성, 임기는 법 제71조제2항, 제80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택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3.6.9.> ⑥ 간사는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5. 8. 20.>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대표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장은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참고인 및 당사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조정의 반려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힌 경우 2.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위법하거나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한 사건인 경우 4. 조정기간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7.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0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부담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1. 감정·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