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3.10.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이용자의 제한

제5조의 2(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1. 각종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제6조(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운영일수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사용요금 반환 등

제8조(사용요금 반환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목욕장이 있는 곳의 면장 2. 강진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12.19.> 3. 목욕장이 있는 면의 이·반장 2명 4. 목욕장이 있는 면의 노인 대표 1명 5. 그 밖의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8. 5.>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8.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