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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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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개정 2013.12.11.> 2. "위탁자"란 공영차고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군수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에게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 사업자를 말한다. 4. "개발자"란 공영차고지 내의 화물자동차 관련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련시설업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군수나 수탁자에게 운송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자동차관련시설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용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두며, 명칭은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 등 필요한 전문운영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내에서 각종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의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리 운영

제6조(관리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사업 관련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을 직접 할 때에는 업무 총괄 및 이용료 징수와 회계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담당한다.<개정 2012.06.14>

제7조 이용

제7조(이용) 공영차고지 시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건전한 발달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공공 또는 민간이 화물자동차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영차고지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이용 할 때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해야 하며 또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공영차고지 시설의 정당한 목적 이외의 이용신청은 거부해야 한다.

제9조 이용 취소 또는 정지

제9조(이용 취소 또는 정지) ①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2. 제14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취소 및 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하는 시설별 요금은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물운송사업자단체의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사 2. 화물자동차의 일시적 주차나 운전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시설사용

제12조 이용료 반환

제12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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