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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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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역실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7.26, 2009.09.29, 2011.8.9, 2014.7.29>

제2조 증차기준

제2조(증차기준) 삭 제<2011.8.9>

제3조 면허발급기준

제3조(면허발급기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99.7.26, 2001.11.5, 2009.09.29. 2011.8.9, 2014.7.29, 2020.12.29., 2025.8.20.> ② 신규 면허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한다.<개정 '97.10.27, 2002.12.30, 2011.8.9, 2014.7.29., 2025.8.20.> ③ 제2항에 따른 신규면허 모집공고는 매년 7월에 시행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등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2025.8.20.> ④ 그 밖의 신규면허 발급 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규면허 모집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8.20.>

제4조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 순위

제4조(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 순위)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7.10.27>

제5조 운전경력 증명발급

제5조(운전경력 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주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으로 한다.<개정 2011.8.9, 2020.12.29., 2025.8.20.> ② 제1항의 사업자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전경력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2020.12.29., 2025.8.20.> 1.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인사 및 급여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및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에 취업관련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2014.7.29, 2020.12.29., 2025.8.20.> 2. 비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제6조 운전경력 산정등

제6조(운전경력 산정등) ① 운전경력은 근속기간과는 구분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12.29., 2025.8.20.> ② 운전경력 산정은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간부(우리 지역에 상근하는 도단위 노조단체장 1명, 시지부장과 총무부장 1명 및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노동조합만 설립된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 1명을 말한다. 단, 총무부장은 직명에 관계없이 조합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단, 총무부장은 월 10일을 인정한다)하고, 운전실무에 종사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개정 '97.10.27, 2001.2.12, 2002.12.30, 2011.8.9, 2014.7.29, 2020.12.29> 1. 계속하여 30일이상 결근한 기간 2. 휴직기간 3.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된 기간 4.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다른 직종에 재임한 기간<개정 2014.7.29>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과 15일 이상 장기

제7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제7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①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의 운전경력에 따른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개정 '97.10.27, 2009.09.29, 2014.7.29, 2020.12.29.> ② 제1항의 "교통사고"란 인적·물적피해 교통사고와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로 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혐의 없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불기소장에 무혐의 이유가 부기되어 있거나, 진정처분 요지에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타나 있으면 이를 무사고로 인정한다.<개정 2014.7.29>

제8조 거주요건

제8조(거주요건) ① 신규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고일부터 과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2014.7.29., 2025.8.20.> ②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97.10.27, 2011.8.9, 2014.7.29., 2025.8.20.>

제9조 양도·양수

제9조(양도·양수) ① 삭제<'97.10.27> ②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운전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의 과열현상 방지 및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7.26, 2009.09.29, 2020.12.29., 2025.8.20.> 1.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2년 6개월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99.7.26, 2009.09.29,2014.7.29, 2020.12.29.> 2.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 7. 29, 2020.12.29.> 3.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

제10조 심사

제10조(심사)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해당 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8.9., 2025.8.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7.29> 1. <삭제 2014.7.29> 2. <삭제 2014.7.29>

제12조 구비서류

제12조(구비서류) 면허 신청 시 제출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7.29., 20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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