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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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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1.12.31.>

제2조

제2조 삭제 <2024.9.27.>

제3조

제3조 삭제 <2024.9.27.>

제4조

제4조 삭제 <2024.9.27.>

제5조

제5조 삭제 <2024.9.27.>

제6조

제6조 삭제 <2024.9.27.>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24.9.27.>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 <2024.9.27.>

제6조의4

제6조의4삭 제 <2024.9.27.>

제7조

제7조 삭제 <2024.9.27.>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7.>

제9조

제9조 삭제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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