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부안예술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부안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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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부안예술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안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 다목적강당,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2.“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3.“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개정 2025. 3. 10.> 4.“관람자”라 함은 회관의 공연장, 전시실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개정 2025. 3. 10.>
제3조(시설사용허가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다목적강당, 전시실, 회의실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회관사용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6.1.25. 조례2234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시 회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질서 위배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전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5. 공연장을 공연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다만, 국가기념일 및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6. 국·도·군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하는 집회·공연·전시·행사 등 7. <삭제 2016.1.25. 조례2234호>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추가로 부과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삭제 2020.3.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신설 2020.3.16.>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0.3.16.>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전시장 : 09:00부터 20:00까지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의 개시는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 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제2항의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 <개정 2020.3.16.><개정 2023. 12. 15.>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이하 "예총부안지회"라 한다) 및 예총부안지회 산하 각 협회가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단 예총부안지회 산하의 협회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예총부안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예총부안지회 및 산하 각 협회가 예총 부안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② 부안군이 직접 후원하는 각종 행사 또는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 등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과 그 산하기관 및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 발표회는 사용료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6.><개정 2023. 12. 15.>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회관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1. 제7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전액 2.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30%를 공제한 후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50%를 공제한 후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④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⑤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장 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전 안전교육 이수 등 입장객과 공연자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