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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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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5.11.24.>

제3조 일시 사용 신청

제3조(일시 사용 신청) ①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4.>

제7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1.>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24.>

제9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정지 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하수 사용료의 산정

제10조(하수 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산정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를 합산한 양에 대해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량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 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오수의 수질이 다르거나 동일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8.21.>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의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라.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13호서식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제12조 계측기의 점검시험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 기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달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산정된 그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존의 산정시간 × 100 / 100 ± 1)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의 처리 방법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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