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방본부, 소속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1. 종합ㆍ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2. 물품ㆍ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3. 제1호 외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부지사 가.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의 경우로서 1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실ㆍ국ㆍ본부장 가.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조달물자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9.> 라. 징수교부금 및 3천만원 이상의 보조금ㆍ위탁금ㆍ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9.> 마. 그 밖의 경우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9.>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담당관ㆍ과장ㆍ단장 가. 추정금액이 1건당 2억원 이하(보조금ㆍ위탁금ㆍ출연금 등 교부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