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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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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국민체육센터시설"(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3. 10.>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25. 3. 10.>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2. 복지시설 : 체력단련(측정)실, 다목적실 3. 부대시설 :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의무실, 관리실, 관망실 등 <개정 2020.3.16.>

제4조 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5.11.6 조례2198] 2. [삭제 2015.11.6 조례2198]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음주 등 시설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6 조례2198>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9. 6. 20.> 2. 시설의 개수·보수 <개정 2020.3.16.>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7조 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 등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제2조제4호에 따른 유아. 다만, 보호자 1명이 1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보호자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07:00~20:00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06: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할 때도 1회 이용으로 본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납입할 수 있다.

제11조 초과 이용료

제11조(초과 이용료) ① 1회 이용시간은 제9조에 따른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초과 이용료는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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