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1.>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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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5. 8. 21.>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유형별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6.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8. 21.>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서 각종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의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8. 21.>
제4조(차량의 용도 등) 차량의 용도ㆍ유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27.>
제5조(배정 요청 등)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용도변경승인ㆍ차량유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량유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직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매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용도 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도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의 상호 간에 차량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8. 21.>
제12조(차량유형 변경 승인) ① 차량유형 변경 대상은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하며,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8. 21.>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유형 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량용도 중에서 차량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