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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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파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제5조 삭제 <2022.10.14.>
제6조 삭제 <2022.10.14.>
제7조 삭제 <2022.10.14.>
제8조 삭제 <2022.10.14.>
제9조 삭제 <2022.10.14.>
제10조 삭제 <2022.10.14.>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금지)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시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