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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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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5.8.22.>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 등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 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등은 의정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 2.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의정관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정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의정관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5. 그 밖에 의회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

제7조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제7조(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 ② 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제8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제9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9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② 의정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의 착수

제10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제11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정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응소·상소·반소·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

제12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과장은 제11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지명·선임하여 의정관에게 통보하고, 공무원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의정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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