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부천시 · 공포일 2025-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13.01.07> 1.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13.01.07>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3. 조례 제29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시설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구별 또는 실(室)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 가구(실을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10호의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7> 가. 다가구주택 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 30실 미만으로 구분된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옥내급수공사 2. 흡수정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정의 확장·축소·철거를 제외한 모든 공사
제5조(일시적 급수공사)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시적 급수공사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에만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② 일시적 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다만, 호별계량기의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1.09>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1. 급수관의 총 거리는 분기점에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 2. 신청장소 부근에 이미 설치된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이 좁은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한 후에 급수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비 등의 납부) 급수공사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제10조(공용 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국가 또는 부천시가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개정 2023.05.01.> [전문개정 2009.11.09]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흡수정설비의 설치대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09> 1. 6개 층 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압 급수구역으로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표고 4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개 층 이상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 설치자(다만, 학교는 제외)<개정 2023.05.01.> 3. 가압장치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건축법」, 「주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