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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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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제2조 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13.01.07> 1.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13.01.07> 2. 단일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빌딩, 군부대,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의 건축물은 한 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3. 조례 제29조에 따라 업종별로 별도 배관을 시설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설비를 설치 <개정 2009.11.09, 2013.01.0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구별 또는 실(室)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주 또는 전체 가구(실을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10호의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7> 가. 다가구주택 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 30실 미만으로 구분된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옥내급수공사 2. 흡수정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흡수정의 확장·축소·철거를 제외한 모든 공사

제5조 일시적 급수공사

제5조(일시적 급수공사)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시적 급수공사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된 가설건축물에만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23.05.01.> ② 일시적 급수의 사용승인 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계량기까지로 한다. 다만, 호별계량기의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1.09>

제7조 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제8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1. 급수관의 총 거리는 분기점에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 2. 신청장소 부근에 이미 설치된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이 좁은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한 후에 급수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노임단가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급수공사비 등의 납부

제9조(급수공사비 등의 납부) 급수공사 신청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제10조 공용 급수설비

제10조(공용 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국가 또는 부천시가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개정 2023.05.01.> [전문개정 2009.11.09]

제11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흡수정설비의 설치대상

제12조(흡수정설비의 설치대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09> 1. 6개 층 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압 급수구역으로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표고 4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개 층 이상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 설치자(다만, 학교는 제외)<개정 2023.05.01.> 3. 가압장치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건축법」, 「주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상저수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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