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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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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21.1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에 소속된 5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당직원을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1.6.10>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7.6.29> ③ 숙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숙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2. 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 읍면동의 경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개정 2025. 8. 25.> ② 설날 및 추석 명절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첫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전문개정 2023.5.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청사내가 아닌 곳에 제1청사ㆍ제2청사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당직근무의 편성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본 규칙에 준용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본청<개정 2001.6.10> 가.숙직 1) 당직사령 : 6급 1명 2) 당직반장 : 7급 1명 3) 당 직 원 : 8급이하 1명 나.일직 1) 당직사령 : 5급 1명 2) 당직반장 : 6급 1명 3) 당 직 원 : 8급이하 1명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 당직원 1명 <개정 2007.6.29, 2020.1.10.> 3. <삭제 2020.1.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1.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있어서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2주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 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다음 월의 당직근무를 일괄명령·통지 하여야 한다. 단, 정기인사 발령이 있는 월은 두 번에 나눠 명령ㆍ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또는 대직근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일의 경우 근무일에 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 근무일에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본청 당직의 경우 당직반장이 당직사령 및 당직원을 확인하고 신고한다. <개정 2023.5.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모든 당직자는 당직사령에게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당직근무중 발생한 사건·사고 2.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3. 그 밖에 당직근무중 발생한 중요사항 <개정 2010.12.31>

제9조 당직실의 위치

제9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차량은 그 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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