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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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부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25.8.25.> 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사업의 승인, 재정지원 신청, 착수신고와 완료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8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8.25.>
제1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② 법 제20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폐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