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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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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8.25.> 4.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5.8.25.>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삭제<2025.8.25.>

제3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

제4조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4조(옥외영업 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25.>

제5조 옥외영업자의 책무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8.25.> 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옥외영업 시 소음, 악취 등 생활 공해로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4.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의 모든 시설물은 정리·정돈해야 한다. 5.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쓰레기통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적용 제외

제7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4조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옥외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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