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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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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5.> 1. “소송사건”이란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영주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단,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소송수행부서”란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7. “판결금 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무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5. 8. 25.> ② 각 소송사무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 8. 25.>

제4조 소장의 접수처리

제4조(소장의 접수처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을 주관하도록 소송수행부서의 장을 지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포털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5.> 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의 제기) ① 영주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당사자의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제6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6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문서에는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각 사건별·심급별로 3명 이상(소송수행부서의 장 포함)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건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선임 의뢰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④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교부받은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사무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6호서식) 등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 밖의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항

제9조 행정소송의 수행

제9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포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보고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 제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 보고 7.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

제10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제10조(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1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2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및 변경 또는 처분 취소 후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검토 4.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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