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1. 11. 26., 2022. 9. 23., 2024.6.14.>
강북구 · 공포일 2025-08-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0., 2015. 2. 4., 2021. 11. 26., 2022. 9. 23., 2024.6.14.>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2. 9. 10., 2022. 9. 23.>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5. 2. 4.>
제4조(개회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맨 처음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15. 2. 4., 2022. 9. 23., 2024.6.1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7. 3. 10.>“본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북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5. 2. 4.>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4.12.17.>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6. 6. 29., 2024.6.14., 2024.12.17.>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9.10., 2017.3.10., 2024.6.14., 2024.12.17.>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9. 10., 2024.12.1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제6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 후보자의 등록은 해당 선거일 전 4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2.9.23., 2024.6.14.>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본조 신설 2016.6.29.]
제6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4, ㆍㆍㆍ”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적는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개정 2022.9.23., 2024.6.14.>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6.29.]
제6조의4(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그날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17.3.10., 2024.6.14.> ② 정견발표 시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23., 2024.6.14.> [본조 신설 2016.6.29.]
제7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12.17.>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개정 2015.2.4., 2024.6.14., 2024.12.17.> ③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5.2.4., 2024.6.14., 2024.12.17.>
제8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