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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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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고,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2025. 8. 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연천읍 연천로42번길 42 2.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이하 “서부지소”라 한다): 미산면 청정로 800 [전문개정 2020. 3.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와 같다. 2.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단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4.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군수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서부지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3. 9〉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차인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농기계·장비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연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센터소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 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제6조 임대대상

제6조(임대대상)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연천군 내에 농지를 소유ㆍ임차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4. 9. 30〉

제7조 임대기종

제7조(임대기종) 임대기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작물·축산작업기와 일부 수도작 농기계 등 임대료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2. 교육훈련 농기계 중 센터소장의 허가를 득한 농기계

제8조 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과 함께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인수한다.

제9조 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내로 한다. 다만, 계절 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④ 농기계 임대신청 접수 후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15, 개정 2024. 3. 28, 2025. 8. 26〉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 재배 농업인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4. 군수가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5. 일반농업인

제10조 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 9. 29, 2025. 8. 26〉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기계 입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농기계 임대 사용 후 반납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 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면제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농기계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30, 2016. 3. 15〉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다.「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라. 귀농·귀촌세대(전입신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간에 한정한다)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는 전액 감면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임대료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계약을 취소한 경우 임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였을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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