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5-08-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10 규칙 제20호>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보여주고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0.08.10 규칙 제20호>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개정 2020.08.10 규칙 제20호>

제4조의2 삭제

제4조의2 (삭제) <개정 2010.06.25 규칙 제5호>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7.8.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 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 2017.8.8.>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7.8.8.>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 2017.8.8.>

제8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7.8.8.>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8.8.>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개정 2010.03.19., 전문개정 2017.8.8.>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8.8.>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7.8.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