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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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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2>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의료사업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 의료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인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행하는 진료 등을 말한다.<개정 2025. 8. 27.>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 12. 2.> 8.「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9.「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10.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범위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범위 등) 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대상자별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5. 8. 27.>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제2조제9호의 사람은 본인부담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각종 수수료 3. 제2조제10호의 사람은 당해 예방접종 수수료 ② 제1항제3호의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는 약품 구입수량 및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접종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한 면제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2>

제4조 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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