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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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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집”이란 여객운항의 통제 등으로 숙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옹진군이 설치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옹진군민”이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용자”란 군민의 집에서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군민의 집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민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이용자 범위

제3조(시설이용자 범위)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이용승인

제4조(이용승인) ① 군민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옹진군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 ③ 예약자를 포함한 이용자는 입실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료 등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의 집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승인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제5조(이용의 제한 및 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민의 집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취사·흡연·음주·소란 금지 등 시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여객선의 장기간 결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장기 투숙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제한 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군민의 집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이용 시간

제7조(이용 시간) ① 군민의 집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여객선 운항 통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① 군민의 집 시설이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입실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민의 집 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기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객선 운항의 변동이 생겨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집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를 대신하여 군민의 집 운영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민의 집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용료의 정산 및 배분, 위탁금의 정산 및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민의 집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물품 등으로 받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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