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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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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5. 8. 27.> ③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 8. 27.> ⑤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 입학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 ③ 삭제<2025. 8. 2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 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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