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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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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가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제4조 대책본부 운영

제4조(대책본부 운영)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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