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31.]<개정 2025.8.28.>
노원구 · 공포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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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31.]<개정 2025.8.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6.3.31, 2017.4.13.,2025.8.28.>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보건소 및 구 의회사무국(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 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 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8.28.]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4.13.>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13.,2025.8.2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및 그 밖의 차량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26.,2025.8.28.>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8.28.>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해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2025.8.28.>
제8조(차량교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사전검토 및 불용처분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1.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기준을 초과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구청장이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3.]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28.> [본조신설 2017.4.13.]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8.28.>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13.,2025.8.28.>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 ③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될 때에는 등록 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3.31.,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