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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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8.28.>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제조 3.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 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1조 검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8.28.>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5.8.28.>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회계관리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8.>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회계관리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회계관리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관리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산세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출결의서 물품, 공사용역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5.8.28.> 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조(검사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 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는 재무관이 주관과장(발주하거나 설계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⑤ 관서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8.28.>
제12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연배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