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이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0, 2004.2.25, 2014.06.12., 2019.12.26., 2025.8.28.>
동작구 · 공포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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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이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0, 2004.2.25, 2014.06.12., 2019.12.26., 2025.8.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2001.7.25, 2014.06.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2025.8.28.>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 및 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개정2001.7.25, 2025.8.28.>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8.>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9.12.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93.8.21, 2004.2.25, 2016.5.19., 2019.12.26., 2025.8.28.> ② 삭제 <2025.8.28.> ③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5.8.28.>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5.8.28.> [제목개정 2019.12.2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19.12.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당직근무인원 보강 및 직급 상향조정 필요시(설ㆍ추석연휴 및 비상 근무 시) 증감할 수 있다. <개정92.9.7, 2001.7.25, 2025.8.28.> ③ 삭제 <2001.7.25>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28.>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2001.7.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③ 삭제 <2001.7.25>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1.7.25., 2019.12.26., 2025.8.2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7.25, 2004.2.25., 2019.12.26.>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5.8.28.>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관내순찰, 구 본청 및 구 소속기관 당직상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5.8.28.>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시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25.8.28.> 1. 삭제 <2025.8.28.> 2. 삭제 <2025.8.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ㆍ도박ㆍ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7.25, 2025.8.2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4.06.12., 2019.12.26.>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