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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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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29> <개정 2010-08-30>

제2조 청장

제2조 (청장)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07-07, 2014-04-14, 2015-07-15>

제3조 차장

제3조 (차장)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2.2.17.> ③ 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3.>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 -

제4조 보좌기관

제4조 (보좌기관) 차장 밑에 도시디자인단, 중대재해관리단을 둔다. <개정 2018-10-08>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1-02-17]

제4조의2 옴부즈만

제4조의2(옴부즈만) <삭제 2008-05-19>

제4조의3 투자유치본부장

제4조의3(투자유치본부장) <삭제 2010-02-22>

제5조 도시디자인단

제5조(도시디자인단) 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08> ② 도시디자인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6-27> <개정 2018-10-08> 1. 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경관법령에 관한 업무 3.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업무 5.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1-02-17]

제5조의2 중대재해관리단

제5조의2(중대재해관리단) ① 중대재해관리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재해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사업장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2. 중대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 3. 그 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2.4.21.]

제6조 본부의 설치

제6조 (본부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위하여 기획조정본부, 투자유치사업본부,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를 둔다 [전문개정 2008-07-07] <개정 2010-02-22, 2013-02-25, 2016-06-27>

제7조 기획조정본부 <개정 2008-07-07>

제7조 (기획조정본부 <개정 2008-07-07>) ① 기획조정본부에 기획정책과, 미디어문화과, 혁신성장도시과, 운영지원과 및 아트센터인천을 둔다. <개정 2020.06.25., 2024.12.30., 2025.7.14., 2025.8.28.> ② 기획조정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정책과장, 미디어문화과장, 혁신성장도시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아트센터인천관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6.25., 2024.12.30., 2025.7.14., 2025.8.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인천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개정 2025.8.28.> ④ 기획조정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02-25, 2024.12.30., 2025.7.14., 2025.8.28.> 1. 업무의 기획, 조정 등 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자치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분석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

제8조 투자유치사업본부

제8조 (투자유치사업본부) ① 투자유치사업본부 밑에 투자유치기획과, 서비스산업유치과 및 신성장산업유치과를 둔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6-27> <개정 2021.12.10., 2023.2.3., 2025.7.14., 2025.8.28.> ②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기획과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및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2-25, 2015-07-15, 2016-05-27, 2021.12.10., 2023.2.3., 2025.7.14., 2025.8.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신성장산업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08-30, 2011-10-24, 2013-01-28, 2013-02-25, 2014-04-14, 2015-07-15, 2016-06-27, 2021.12.10., 20

제9조 송도사업본부

제9조(송도사업본부) ① 송도사업본부에 개발계획총괄과, 송도기반과, 도시건축과, 환경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6-06-27> ② 송도사업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송도기반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06-27, 2025.7.14.> ③ 송도사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6.25.> 1.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2. 송도국제도시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도시 물류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공급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6.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및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7. 송도국제도시 공원조성 및 녹지조경업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 분야 업무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④ 개발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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