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법제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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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법제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협의”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협의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등의 실ㆍ담당관ㆍ과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안ㆍ입법 또는 중요문서ㆍ질의문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법령정비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全容)하여야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입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사전협의 등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 폐지를 위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절차만을 거칠 수 있다. 1. 규제 유무 사전검토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비용추계서 등 자료 작성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단체와의 협의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입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6조(입안심사 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거친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입안심사를 의뢰한다. 1. 입법이유서 2. 주요내용 3. 입법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계조문 발췌문 6.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에 관련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입안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7조(입안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입법안의 체계, 사용 용어의 적합성, 제5조에서 정한 사전협의 및 인가등 이행 여부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및 집행 실현 가능성 등 ②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의 입법체계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제처장에게 해당 내용을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인가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4. 제4조를 위반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방침수립) 제7조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예고) ①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중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례안의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조례안을 강남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2조(사전보고) 구청장은 조례 입법안의 경우 구의회에서 안건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 입법안의 경우 공포예정 15일 전에 그 전문(全文)을 붙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