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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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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2. “대하”란 구청장이 대여기관에 기금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단”이란 신용 보증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추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전채무 이행을 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한다)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대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위탁사업비”란 구청장이 대행기관에 위탁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6.13.>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

제3조 기금관리의 위탁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여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이 경우 기금을 대하한다. <개정 2025.06.13.>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하하는 경우 대하금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하되, 최대 1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06.13.>

제3조의2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

제3조의2(위탁사업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대행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행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 외에 대행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이하 “관리 운영비”라 한다)를 대행기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5.06.13.>

제3조의3 차용증서 제출 등

제3조의3(차용증서 제출 등) ① 대여기관 및 대행기관(이하 통칭하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기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하금, 위탁사업비 및 관리 운영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06.13.>

제4조 수탁기관의 임무

제4조(수탁기관의 임무) ① 수탁기관은 이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대출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위탁된 기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결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여기관에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은 대여기관이 책임진다. 2. 위탁사업비 중에서 대행기관의 잘못으로 대출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손은 대행기관이 책임지고, 그 밖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는 강남구의 결손으로 처리한다.

제5조 신용보증재원의 출연 등

제5조(신용보증재원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신용보증의 재원으로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연금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신용보증 지원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이하 “출연금 협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제6조(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이하 “협력자금”이라 한다)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의 일부 보전을 위하여 이자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협력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강남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한 기업의 경우 협력자금 융자 시 일반기업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06.13.> 1.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휴ㆍ폐업하였을 경우 3.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원금의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7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자 3.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4.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 임대ㆍ공급업, 금융ㆍ보험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투기조장ㆍ사치ㆍ향락ㆍ사행성 업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06.1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동종업체 내의 우선순위와 각 호의 규정 외에 융자우선순위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제8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신청자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 사본 6. 그 밖에 우수중소기업, 기관표창 등 확인자료 각 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융자신청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받을 융자대상자(이하 “융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융자대상자와 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출과정에서 융자의 포기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대출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자금지원 계획 총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여기관은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 1. 부도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때

제10조 대출시행

제10조(대출시행)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여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여기관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③ 대여기관의 대출절차 가운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여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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