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5-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 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를 다음 달 7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 2025. 8. 29.>

제4조

제4조 <삭 제, 2021. 2. 10.>

제5조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관련 서식

제6조(과태료 관련 서식) 「하수도법」 제8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2.10.>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별지 제7호서식 3. 과태료 부과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