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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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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보은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1.12.31.> 1. 의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급학교에서 수상대상자가 지정되어 그 학교장으로부터 상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①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 2.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군민이나 단체 3. 의정에 기여한 의회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패로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2조 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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