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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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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간 외,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비상근무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바. 승진·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그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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