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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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홍성군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업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 2. 분야별 양성평등 전략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3. 양성평등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 4. 그 밖에 지역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제3조(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여성복지팀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 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