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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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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0., 2024.9.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3.7.5>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일반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9.13.>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1.8.12>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6.20.>

제5조 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5조(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7.5>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제6조 정수의 배정

제6조(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ㆍ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3.7.5> 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용차량에 한하여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정수배정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9조 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7.5>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변경 승인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7.5>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5><개정 2016.8.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 2017.5.12.>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개정 2012.1.20, 2014.6.20.>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개정 2012.1.20>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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