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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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10, 2015. 6. 5, 2021.5.20.>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專用)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실·과, 도의회사무처, 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를 말한다. 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가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5. 6. 5> [제목개정 2015. 6. 5.]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8.29.> [제목개정 2015. 6. 5]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태·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5>
제7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 형태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8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정수는 법령의 개정·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행정기관이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10조(차종변경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른“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차·화물차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11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1. 차종별로 내구연한 및 총주행거리가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