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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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장) 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제2조의2(본부장) 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1>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10. 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부의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기획행정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둔다.<개정 2018. 10. 1, 2020.1.1.> 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개발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 2025.8.29.> ③ 삭제 <2022.6.30.> 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2020.1.1., 2021.12.3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 및 소송사건, 법규문서 편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7. 의전,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8. 정부 재정지원 사항 협의 및 요구에 따른 총괄조정 9. 국비,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 관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4조 삭제<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