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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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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

제2조

제2조 삭제〈2025. 9.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ㆍ의결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1 제3호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별표 1 제2호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별표 2 ② 위원장은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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