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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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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6.12.22 ,2025.9.1>

제2조 출산장려금 지원액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 2023.11.30, 2025.9.1> 1. 첫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2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50만원) 2. 둘째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300만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150만원) 3.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5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부터 매년 150만원씩 3회지급) 4. 삭제<2020.12.31> [전문개정 2016.12.22]

제3조 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제3조(영유아 등건강관리 지원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영유아 등 건강관리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2, 2016.12.22> 1.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2. 삭제<2015.3.2> 3. 임산부 이송지원비(교통비) 4.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4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2.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비스 가격"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원거리 교통비"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한다. 3. 지원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할 경우 표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가. 5일 서비스 가격의 8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신청기한은 지원대상의 신청기한과 동일하다. 다. 해당 가정에 제공되는 인력이 원거리교통비 지급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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