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5-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양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5.> 1. “금고”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12.19.>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12.19.>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군수는 군내에 본점이나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군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7조 금고지정 평가 등

제7조(금고지정 평가 등) 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3. 군수가 임명하는 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가 심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