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4.22. 제1037호>
장수군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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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4.22. 제1037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차형·배정대상, 최단운행연한 및 총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3.12. 제1002호>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7. 3.>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협의)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구매ㆍ임차하고자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차형은 유사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차형에 준하며, 사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3.>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 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기관이 1개월 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7. 3.>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