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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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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 1. 사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개정 2022. 12. 30. 규 1257> 1.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개정 2013.01.01. 규 1079> ② 제1항에 의한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 수도계량기는 동일구역내 1가구 1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2.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상수도 공급 시 지하수, 대체수원 등 옥내 타 급수시설과 연결하여 혼용 할 수 없다. 4.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급수공사의 모든 시설물(수도계량기 포함)은 고성군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1.01. 규 1079,

제5조 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제5조(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제목변경 2019.6.17. 규1193>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1.01. 규 1079, 2019.6.17. 규1193><개정 2022. 12. 30. 규 1257> ② 공용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7. 규1193> 1. 개인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2. 급수대상 가구수 및 인구수 3.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4. 공용급수설비 기부확약서<개정 2019.6.17. 규1193>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제6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단서 삭제 2017.2.16. 규1150><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7조 공사의 이행

제7조(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 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규 1079> 1. 수도계량기 보호통과 이에 따른 부속자재<개정 2017.2.16. 규1150> 2.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개정 2013.01.01. 규 1079>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③ 옥외시설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시공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규 1079><개정 2022. 12. 30. 규 1257>

제9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제9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30. 규 1257>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의 수도사용자 <개정 2013.01.01. 규 1079>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12. 30. 규 1257>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12. 30. 규 1257>

제12조

제12조 삭제<2022. 12. 30. 규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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