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해남군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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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31.>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사업소, 읍면 및 해남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임시차량을 포함한 공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9. 1.>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용으로 보유한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9. 1.>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업무용차량”이란 승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개정 2025. 9. 1.> ② <삭제 2016. 12. 3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개정 2025. 9. 1.>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7. 3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7. 31., 2025. 9. 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7. 31.,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