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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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지역대 설치) 〈삭 제〉
제3조(명칭 및 관할구역)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대장 등 임용 구비서류) ① 대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장ㆍ전담의용소방대장ㆍ전문의용소방대장ㆍ혼성의용소방대장ㆍ지역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임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사람을 의용소방대장ㆍ전담의용소방 대장ㆍ전문의용소방대장ㆍ혼성의용소방대장ㆍ지역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 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속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제1항의 소방서장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임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2024. 12. 30., 2025. 9. 1.>
제5조 삭제 <2015.9.10.>
제6조(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충청남도내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신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8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고문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11조(교육 및 훈련)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12. 30.]
제12조(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활동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