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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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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7.> 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3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7., 2025. 9. 3.>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 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결정통보

제6조(결정통보)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9. 3.> 1.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3년 2. 자립지원금: 1회에 한한다.

제8조 상담 등 관리

제8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파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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