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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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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31.>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위원 중 호선으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2024. 9. 1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개정 2023. 10. 31.>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제6조(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제7조(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정비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저상버스 도입·운영 계획을 매년 말까지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저상버스 도입·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과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 10. 31.>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31.>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4항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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