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일부개정 2025. 8. 14.>
여수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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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일부개정 2025. 8. 14.>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노인의 사회·경제·교육ㆍ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③ 노인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2.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3. "고령사회정책"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4. “노인교육”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 4. 18.> 5.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4. 18., 일부개정 2025. 8. 14.>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보건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노인의 보건ㆍ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일부개정 2025. 8. 14.>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ㆍ교육 및 고령사회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18.>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제6조(보건복지 증진 등)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일부개정 2025. 8. 14.>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의 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6. 노인학대·실종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7. 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8.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신설 2025. 8. 14.> 9.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건강진단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시가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은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제8조(사회·문화 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등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의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령자 의무 고용) ① 사업주는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필요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8. 14.>
제12조(생업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법」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