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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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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 8. 14.>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신설 2025. 8. 14.>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신설 2025. 8. 14.>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제3조 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교육 및 훈련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

제6조 위험도 평가 지원

제6조(위험도 평가 지원)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 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7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경비지급

제8조(경비지급)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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