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 및 제2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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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 및 제2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7.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2025.9.3.>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18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바. 기술대학 사. 각종 학교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을 말한다. 4.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5. “특례학위과정”이란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라 제1호가목ㆍ나목 ㆍ라목의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존 학위과정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5.4.1.]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1. 대학의 종류ㆍ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ㆍ학과 또는 학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이 경우 개교예정일은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주체의 학교경영계획 ③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7., 2013.11.27., 2017.9.27.> ② 제1항의 설립기준(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7.9.27.> [본조신설 2012.10.17.]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제5조제1항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설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0.17.>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17., 2015.4.1., 2017.9.27., 2025.9.3.> [제목개정 2025.9.3.]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기준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 및 제10조의2 개편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른 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5.9.3.> ③ 삭제<2025.9.3.> ④ 삭제<2025.9.3.> ⑤ 삭제<2025.9.3.> ⑥ 삭제<2025.9.3.> ⑦ 삭제<2025.9.3.>. ⑧ 삭제<2025.9.3.> ⑨ 삭제<2025.9.3.>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대학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ㆍ교육관련단체 또는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 [제7조의4에서 이동 <2025.9.3.>]
제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되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는 원격영상회의 운영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7.] [제7조의2에서 이동 <2025.9.3.>]